›  칼럼

[주택재개발] 개발조합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의 관계

2019. 4. 24.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에 관하여 최근 중요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요,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되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종전자산, 즉 토지, 건물에 관한 보상금 협의를 한 후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곧바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개발조합이 위와 같이 수용재결처분 및 보상금 공탁도 하기 전에 먼저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재판진행 중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지고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와 재개발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협의가 안 되어 수용재결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의 인도에 앞서 청산금의 지급이 선이행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2008다78415판결), 건물명도 소송의 변론종결 전까지 보상금을 공탁하면 보상금의 지급이 선이행된 것이므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지급의무와 부동산인도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손실보상인지 여부와 양 의무사이에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에서는 엇갈리는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37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가구원수별 명목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2개월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고, 이 돈의 지급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이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인도에 앞서 선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어 향후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보상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위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제가 소송을 맡아 진행했던 현금청산대상자 분들은 건물명도소송 진행 중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지급받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는 1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조합측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먼저 지급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소송지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택재개발] 개발조합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의 관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