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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9. 4. 15.김성모 변호사

[채무자 회사의 개요]

-사건명: 간이회생

- 업종: 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 전자상거래업 등

- 자산: 12억 5천만원(장부기준)

- 부채: 12억 원

- 신청원인: 국토교통부 용역수주 지연 및 모바일 홈쇼핑 사업 실패 등

- 예납금: 600만원

- 개시신청: 2019. 4. 2.

- 개시결정: 2019. 4. 12.

-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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