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 12. 12. 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2018. 6. 13. 이후에 최초로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자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행을 했는데요.
적용제외 사건에 대해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자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를 제기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지침에 따라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5.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소급적용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747&kind=AA
[판결]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813&kind=AA07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