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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범위 상향 조정

2019. 3. 16.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은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 150만원과 급여채권 최저한도 150만원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50만원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인 150만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 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 4. 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2019. 4. 1. 이후에 채무자의 예금 또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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