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담보공탁금 회수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원인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채권자가 담보금액을 납입하면 가압류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실무상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40%를 공탁하게 하는데, 그 중 2/1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로, 1/2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으로 공탁한 금원은 추후 본안 소송이 완결되면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보관된 법원에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탁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탁서 원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를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되고, 상대방이 담보취소결정을 송달받고 1주일의 항고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반면,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서 및 #즉시항고권포기서를 받을 수 있다면 곧바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담보취소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즉시 확정됩니다.
만일 채무자로부터 동의서 및 즉시항고권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담보취소결정은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1주일(#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해야만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