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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소유권을 보유하는 프로그램 고안

2019. 3. 4.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현행 실무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경매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게 되고 #월세를 살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와 주택담보채권자 사이에 #채무재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채무자는 재조정된 #이자를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소유권을 보유하는 프로그램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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