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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3. 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리스회사는 채무자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리스물건에 대해 약관규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리스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리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급심 판결은 채무자 회생법 제71조를 형식논리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금융리스의 법적성격과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등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매우 잘못되고 부당한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의 약관에는 리스대금 완납 시까지 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약관규정은 리스회사가 리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서 리스회사가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라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별제권을 행사한다거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리스회사는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환취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회생절차에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에 따라 물건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참조).

회생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캐피탈 회사와 같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시,부인표 작성시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요구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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