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사건의 관할 그 중에서 법인과 그 대표이사 회생사건의 관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는 일반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요.
통상은 법인이 먼저 회생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때쯤 법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표이사에 대한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 사건을 먼저 접수하였다면, 그 뒤에 접수하는 법인회생 사건도 같은 법원에 접수할 수 있을까요?
회생사건의 재판관할에 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가목에 따르면 주채무자 및 보증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 신청은 그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그 후에 접수하는 법인회생 사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채권자들은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여부가 결정되어야만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대표이사이 연대보증채무도 감면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회생사건을 법인회생 사건보다 먼저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