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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9. 2. 12.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일부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보다 더 많은 채권 또는 또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한 경우 과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수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6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A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개시결정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보호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고, 법률상·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별구제절차가 없어야 하고,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A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미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어 별도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임에도 신의칙에 반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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