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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019. 1. 31.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선고 전, 후에 재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부터 보시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566조 제1호에 따르면 조세는 일응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나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재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 파산선고 이전에 처분한 것인지, 파산선고 이후에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2012.10.1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중 A부동산은 2012. 9. 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B부동산은 2013. 10. 2. 매각되었다고 한다면 A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처분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B부동산은 파산선고 이후의 처분이므로 비과세대상이 됩니다(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2015. 7. 23. 2015서0993 결정 참조)

파산선고 전, 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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