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중 임차보증금과 면제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제재산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면제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어야 하고, 면제재산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가건물에 관해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건물이 아닌 자기 소유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면제재산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 내인데요, 현재 시행 중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임차보증금과 면제재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448939913-1.png)
※ 참고로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시면 각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os1/jsp/les/PLESSrchMapJ.jsp
문제는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보증금의 한도를 벗어난 경우에도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서울특별시에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례는 최우선변제금을 면제재산으로 도입한 입법취지는 채무자의 주거생활 안정과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법은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보증금의 한도 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와 배우자 공동명의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재산이 채무자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먼저 임차보증금을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을 공제하여 채무자의 청산가치 또는 변제재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 면제재산 결정이 두 번 이루어진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때는 먼저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그 나머지의 1/2씩을 채무자의 청산가치 또는 변제재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임차보증금과 면제재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144893991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