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은 수용의 목적물이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필요가 없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 목적물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환매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피수용자의 감정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환매권의 성질은 사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에 한하며,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매권의 발생요건은 첫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 둘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위 첫째의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고 위 둘째의 경우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이며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첫째의 경우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의 하나라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서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참조).
한편, 환매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이로써 환매(계약)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매대상인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6501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