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한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저조한 분양신청율, 시공사의 자금사정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일 조합이 분양신청까지 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던 중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인들이 제대로 안내 통지를 못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은 과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수분양자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원심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012. 8. 6.부터 2012. 8. 2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하면서 별지 2 원고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위 원고들은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판단에 현금청산대상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안내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조합원의 상속인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 여전히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