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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확정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된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

2018. 12. 16.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로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를 기재하고 추후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발생한 채무여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이 전전 양도되면서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존재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판결선고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의도치 않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고 누락한 채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또는 파산면책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은 누락된 채권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만일 누락된 채권에 관하여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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