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을 포괄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변호사법위반 여부
김프로이어
2018. 11.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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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을 포괄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변호사업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법무사는 주로 등기관련 업무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IMF 이후부터 개인회생, 파산사건 수가 급증하자 거의 모든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사법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등기,공탁사건신청과 경매사건 공매사건에서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무사가 비송사건인 개인회생, 파산사건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사법]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최근 검찰은 김모(49) 법무사가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수사하여 기소하였는데요.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최근 항소심은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처리한 피고인은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도 마찬가지며,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등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조항의 '대리'는 법률상 대리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 대신 하거나,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법무사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