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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한 것은 위법

2018. 11. 27.김성모 변호사

법원 판결/소식

음주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한 것은 위법

김프로이어

2018. 11.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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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한 것은 위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 음주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433&kind=AA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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