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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들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8. 11. 16.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들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11.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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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마스터 법률사무소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들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중에 조합이 평가한 종전자산평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청구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이를 흔히 ‘매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위 소송 중에 피고들인 현금청산자들이 오히려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로서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종전자산평가액 상당의)매매대금의 지급과 함께 자신들의 부동산은 이미 공가상태로 인도가 가능하고,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하고 있음을 (반소장을 통해)알림으로써 이행제공을 하여 원고 조합은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종전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매매대금)에 대하여 반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법원은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각 부동산은 공가 상태로 언제든 인도가 가능하고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고 있음을 알리면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그 매매대금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결정되지도 않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결국 정당한 매매대금은 나중에 확정되겠으나 위와 같이 추후에 확정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소급하여 그 때부터 매수인이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비록 소송계속 중에 감정이 진행되어 당사자들이 감정결과에 대하여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면서 법원에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결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확정적으로 위 감정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당초 피고들은 원고가 책정한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며 다투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피고들은 매매대금 이행제공을 최고하면서도 막연하게 정당한 청산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책정한 보상금보다도 더 많은 금원을 요구할 태도를 취하였는바, 피고들이 위 돈만 받고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분양신청기간 만료일에 매대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매도청구소송까지 제기된 것이라는 점, 원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춰보면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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