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 제3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제3호에 해당사유가 없다면 분양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라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조례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례의 개정경과에 비춰보면, 2008. 7. 30. 이전부터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8. 7. 30. 이전에 정비계획공람공고를 마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중에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조합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