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소식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음성권'침해에 해당
김프로이어
2018. 11. 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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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음성권'침해에 해당
안녕하세요. 마스터 법률사무소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화 당사자간 비밀녹음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이 있어서 통화 중 녹음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가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녹음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규정취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전제하면서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러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화 또는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위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화 중이나 일상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비밀녹음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