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가사,민사,형사,행정)
강제추행죄- '기습추행도 포함'
김프로이어
2018. 11. 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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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습추행도 포함'
안녕하세요 마스터 법률사무소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성범죄와 관련한 이슈가 많은 관계로 형사사건 중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합니다.이러한 법리에 따라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갑의 반응 및 행위가 갑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률해석에 의해 범죄로 포섭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서 한 번 연루되면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고죄는 벌금형이 없어 무고혐의가 밝혀지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까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