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마스터법률사무소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중에는 이미 세금을 체납을 하여 체납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체납처분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절차가 중지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절차가 속행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제2,3회 관계인집회 이전에 미리 체납처분취소신청을 하고 있고 회생법원은 가결요건을 갖추어 인가에 문제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인가결정 직전에 취소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서 체납처분취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관할등기소에 압류등기말소촉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압류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없어 하루빨리 압류등기를 말소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체납처분취소결정문을 가지고 곧바로 등기소에 압류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위 결정문만 가지고는 압류등기말소를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압류등기의 원인인 체납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등기소에 압류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절차를 스스로 해 주지 않는 것도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갑질을 일삼는 과세관청 때문에 절차와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은 법무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끝으로 담보권등기에 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근저당권 등) 중 회생계획에서 존속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함께 소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등기의 촉탁을 해야 합니다(법 제24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절차가 종결 되기 전에 미리 회생법원에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간과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별도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