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생사건을 하다 보면 ‘어떤 법원’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연체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자산을 매각하면 변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신청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신청의 원인, 즉 회생절차의 개시사유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법 제34조 제1항).
먼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란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부족은 아니고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재고자산을 덤핑처리하거나 사업용 중요자산을 매각해야 하거나 고리로 차입을 해야 하는 경제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가 ‘현재’ 불가능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현재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과 구별되고 파산원인이 발생한 것보다는 이른 시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란 지급불능과 법인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재산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단순히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자 2007마887결정).
위와 같이 회생신청의 원인은 파산원인과 구별되고 파산원인 보다는 선행적이며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는 단순히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어떤 법원’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