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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2018. 10. 8.김성모 변호사

법률상담자료실

일반교통방해죄

김프로이어

2018. 10.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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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된 사안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를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나타나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기고 철재 펜스로 막는다거나 좁혀 놓아서 자동차나 농기구 등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통행로는 몇몇 특정인만 이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구성요건상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통행로를 차단하거나 막는 행위는 설사 그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몇 특정인에 불과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도 “언덕 위 거주지는 경사로 위쪽에 위치하고 뒤로는 산이 맞닿아있어, 거주자들이 유일한 통행로인 경사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로 나갈 수 없으므로, 특정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므로 경사로가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음에도 피고인이 매수 후 사람이 겨우 지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행로를 차단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로 소유자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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