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세입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와 주거이전비,이사비 항변
김프로이어
2018. 9. 3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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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의 주거세입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와 주거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항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거세입자가 재개발조합의 인도청구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무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급심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지방법원 오현석 판사님이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판결을 내려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판결문 작성 형식과는 약간 다르지만 제가 읽어 본 판결문 중에서는 첫 손에 꼽을 만큼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결의 주된 요지는 “① 세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②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구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말하는 손실보상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결정 참조). 따라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일 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다"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③ 그러므로 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본질적으로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 선이행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다만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호이행확보를 위하여 동시이행으로 되는 경우일 수 있다. ④ 건물명도 청구를 받은 피고는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선이행 항변을 마땅히 할 수 있고, 공법상 보상청구권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도청구에 대항하는 항변 차원이고 본질적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민사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 위 판결요지 보다는 아래 링크한 전체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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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으로 현금청산자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항변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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