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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2018. 9. 4.김성모 변호사

법원 판결/소식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김프로이어

2018. 9. 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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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제3자 명의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제3자가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로 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함)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장OO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해약하여 금융법률 전문가에게 송금하면 범죄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 이에 속은 장OO은 2017. 2. 14. 11:20경 이 사건 계좌에 613만 원(이 사건 사기피해금)을 송금함 ◯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로,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인출한 것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함(횡령의 피해자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예비적으로는 피해자 장OO을 피해자로 함).◯ 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횡령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조직원 또는 피해자 장00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판결요지]   1. 피해자 장00과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여부(적극)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2. 보이스피싱 사기범과의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여부(소극)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위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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