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민법에서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고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리권은 아니고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 ③ 이행기의 도래, ④ 피대위채권의 존재, ⑤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입니다.
첫째,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채권자취소권과 다름)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이 요건이 결여되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둘째,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집니다. 그런데 판례는 ①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② 임차인에 의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침해자에 대한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권의 대위행사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과 관계없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대위권을 전용하였는데요.
최근 판례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①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②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③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대위권 전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갑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갑이 보전하려는 권리인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갑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갑이 을 회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갑으로서는 을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병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을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셋째, 피보전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보존행위는 이행기의 도래를 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피대위채권은 비재산권을 제외한 재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하지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친족간부양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의 포기 또는 승인), 압류금지채권(임금, 퇴직금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기 권리의 행사에 착수한 이상 그 행사 방법이나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문제되어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실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에 관한 최근 판례의 태도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