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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가부

2018. 8. 27.김성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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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가부

김프로이어

2018. 8.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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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가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얼마 전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지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지부장)에 대한 해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출직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직접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 피보전권리는 임원선출결의무효확인청구권 또는 임원해임청구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보전권리 중 임원의 해임청구권은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임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주요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회사, 재개발·재건축, 노동조합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법에서는 이사가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단 주주총회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하되 만일 부결될 경우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 1/3이상)가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원에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임원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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