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절차
김프로이어
2018. 8. 1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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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절차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보상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그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부칙규정에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함에 따라 좀 복잡해졌는데요. 먼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을 보면 2013. 12. 24. 이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로부터 150일이고, 2013. 12. 24. 이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후속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2017. 2. 8.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 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 기한과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2. 8.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수용재결 및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규정을 도입하여, 2018. 2. 9.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은 협의기간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하고,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8. 2. 9. 이후에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까지는 10%, 12개월 초과는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조합의 현금청산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