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김프로이어
2018. 8. 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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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요]- 직업: 목재임가공업- 자산: 약 35억 원(장부기준)- 부채: 약 22억 원- 신청원인: 공장신축, 투자실패, 매출하락 등- 신청일: 2017. 7. 20.- 개시결정: 2018. 8. 2.- 특이사항: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나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이 어려운 이유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라고 하였고, 연체 중인 자료, 전기료 체납, 최근 매입매출자료 등 관련 자료를 소명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명을 요구함, 이에 부득이 신청을 취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재도신청함. 의정부지방법원은 회생절차의 취지나 기각사유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갱생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