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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8. 7. 24.김성모 변호사

법원 판결/소식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7.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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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동일한 취지의 재판상 청구, 즉 재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허용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채권의 본질에 반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며 반대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리를 하였는데요, 결국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즉 대법원은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나 승인의 경우에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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