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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안내통지 절차의 하자와 수분양권확인소송

2018. 7. 11.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분양신청안내통지 절차의 하자와 수분양권확인소송

김프로이어

2018. 7.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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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안내통지 절차의 하자와 수분양권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 법률사무소 MASTER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분양신청안내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합이 시행하는 분양신청 절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분양신청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분양신청 기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바로 수분양권 확인소송이나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하면 됩니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 조합이 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수분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 등기부상 주소에서 아들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갑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 주소로 다시 안내문을 보냈다가 반송되자 갑을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갑에게 분양신청 안내문 및 분양신청 연장 안내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문 통지는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않으면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그쪽으로도 통지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해 토지등소유자가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합이 갑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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