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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6. 11.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6.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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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의 기준을 정한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분양대상자를 구체화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2011. 5.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는 분양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장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수임하게 되었는데요, 위 조합은 2011. 5. 26. 이전에 정비계획공람공고가 이루어져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면 분양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항공사진, 수도요금납부, 전기요금 납부, 재산세 납부사실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입증에 성공하였고 최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첨부: 승소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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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분양대상에 관하여 현행 서울시 조례(2011. 5. 26. 이후 정비계획공람공고가 난 조합에 적용)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는 개념 대신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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