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임기만료된 조합임원의 업무수행권
김프로이어
2018. 5. 19.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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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조합임원의 업무수행권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의 업무수행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실무를 보면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하여 조합장 등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법리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고 실제 조합정관에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구 임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임원은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사들의 임기가 다르고 그 중 일부 임원의 임기만 만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그 이사의 임기만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임원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따른 최소 임원의 수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고,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이나,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수는 5인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