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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자격취소처분의 요건 중 아동학대행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5. 21.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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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자격취소처분의 요건 중 아동학대행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취소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로 ‘처벌’받은 경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과 학대를 한 동영상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행위는 형법의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에 해당하여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점,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