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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스터(MASTER) 설립!!!

2018. 5. 18.김성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 동안 법무법인 효성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서초분사무소 대표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의뢰인들이 본점과 혼동하기도 하고, 새로운 분사무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이번에 법인을 탈퇴하게 되었고,

회생,파산,재개발 사건을 특화한 법률사무소 MASTER를 설립하여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 많이 게시할테니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masterlaw.kr/

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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