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가사,민사,형사,행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으로 변경
김프로이어
2018. 5.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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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과료,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우려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기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식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어, 경미한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려는 약식명령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 12. 19.부터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현행 형사소송법]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는 없지만, 공판결과에 따라 약식명령에서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충실한 재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