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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2018. 5. 8.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김프로이어

2018. 5. 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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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자료의 공개의무와 열람공개의 방법에 관한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정관 시공자선정계약서 등 각종서류가 작성될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현장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15일 이내에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복사비용을 지급할 때에만 열람,복사에 응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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