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권조사 실무 총정리
김프로이어
2018. 4.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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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실무 총정리
안녕하세요 회생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절차 중 채권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실과 직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Ⅰ. 관계법령[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① 이의채권 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②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Ⅱ. 법령해석 및 실무의 처리 1.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의 의미 - 개시 전에 채무자가 소장부본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면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개시 후에 채무자가 소장부본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의 처리 -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개시결정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 중단신청서’를 제출한다(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진행시켜 확정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함).-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시인한 경우: 법원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한다(통상 법원은 상대방에게 취하권고 함).-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부인한 경우: 채권자가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달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그 기간 도과시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되고 관리인은 그 법원에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 달라고 할 수 있음).-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전부 시인했으나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이 더 큰 경우: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나머지 부분은 회생절차에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 달라고 한다. - 소송계속 중에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자가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 해야 하고 이를 간과하면 실권되게 된다. 그런데 소송절차에서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판결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하면서 항소(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를 제기해야 한다. 3.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개시 후 소장부본이나 지급명령을 송달 받음) -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소송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원고(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것이 된다. -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답변서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일 원고(채권자)가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기각(당사자적격이 없다면 원래 각하이나 이행의 소는 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채권자가 소장 또는 지급명령에서 구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피고를 채무자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바꾸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 4.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의 의미 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은 (종국판결이 없는 것으로서) ① 확정된 지급명령,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③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이 이에 해당하고,/ ① 집행증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② 화해조서, ③ 인낙조서 및 ④ 조정조서,⑤ 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집행권원’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다른 것이니,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의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만 있고 이에 대해 집행력이 없다면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위의 집행권원은 예시이고 집행권원의 종류는 많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면서 개시 당시 소송계속 중인 경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개시결정으로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그 지급명령은 미확정 상태가 되고, 미확정인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위의 경우 이의자가 아닌 회생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수계해야 한다(한편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위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므로 법 제174조가 적용되어 이의자인 관리인이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나. 종국판결- 개시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 또한 해당 판결은 단순히 회생채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그것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존재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종국판결이 있으면서 개시 당시 소송계속 중인 경우) 개시결정이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사이에 있는 경우 - 변론종결 후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선고는 적법하다 -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위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의자인 관리인은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내에 항소제기와 소송수계의 방법을 통하여 회생채권 등의 존부·확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개시결정을 고지 받지 못하여 판결 확정처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편의상 해당 재판부에 개시결정 사실을 고지한다.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의 처리 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의자인 관리인이 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나. 종국판결 미확정인 1심판결에 대해 이의자인 관리인이 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항소기간 2주도 준수해야 하는데 항소기간은 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항소기간이 진행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수계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항소기간 준수에도 유의해야 한다. 6. ‘개시 당시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의 의미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대해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목적)나 항소(1심판결에 대한 불복)가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상황을 의미한다. - 위 경우는 채권자가 아닌 이의자인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해야 한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계가 가능한 기간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까지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7. 제174조의 이의자의 출소책임(소송을 제기해야 할 책임) - 집행력 있는 집행채권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도 그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야 법 제174조에 의한 출소책임을 이의자에게 지울 수 있다(즉 이의자가 위 상황을 몰랐고 채권자도 신고 안했다면 이의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채권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이다). 8. 기타 - 이의대상 :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금액뿐만 아니라 급부의 내용과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도 이의할 수 있다. - 이의 후 채권자의 조사확정재판 신청이나 소송수계 신청이 있는 경우 :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내 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간 도과한 것이라면 부적법 각하(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한 것도 부적법)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수계가 필요한 소송은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등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으로 통상 이행소송인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적극적 확인소송이나 채무자가 제기한 소극적 확인소송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