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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와 '무식한 택시운전사' 모욕죄?

2018. 4. 19.김성모 변호사

법원 판결/소식

'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와 '무식한 택시운전사' 모욕죄?

김프로이어

2018. 4.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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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와 '무식한 택시운전사'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때 분노, 억울함 등의 감정을 여러가지 관행적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감정표현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행해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때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오늘은 이러한 모욕죄와 관련된 최근 재밌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2015. 3.경 운전을 하다가 택시운전사 B와 시비가 붙어 B씨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B씨가 쫒아와 A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둘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하던 중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A씨는 벌금 100만원 선고받았다. A씨는 B씨를 난폭운전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B씨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송 전이 이어지던 중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에 있었던 억울한 일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사 000씨(실명으로 기재함)’, ‘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판 단]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 ‘무식한 택시운전사’라는 표현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성요건해당성 여부), 만일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인지 여부(위법성조각여부)가 문제됩니다.   2심과 대법원은 ‘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라는 부분은 전후 맥락에 비춰볼 때 경미한 사건이 감정문제로 쌍방의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이 억울하다는 내용이라며 A씨가 당시 처한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식한 택시운전사’라는 부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A씨가 B씨로부터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느낄만한 상황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글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 등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고 게시글이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A씨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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