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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 면책된 경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4. 3.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 면책된 경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4. 3.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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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 면책된 경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의해 면책된 경우 이와 별개로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함), 성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함) 및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함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4. 1.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을 경기도 안산시로 한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06. 11.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6. 12. 28., 피고 보조참가인과 한화건설은 각 2006. 12. 29. 안산시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라 함)과 사이에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중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제1조에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중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안산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7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1. 2.경 안산시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위 회생절차에서 위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는 2011. 3. 28. 위 구상권이 회생계획서에서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2. 1. 19.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안산시의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2012. 6. 이후에서야 이 사건 하자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 가지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쟁 점]이 사건의 쟁점은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가지게 되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요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원고가 안산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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