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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 3. 29.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김프로이어

2018. 3. 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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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요]- 나이: 49세- 직업: 한의사- 부채: 11억 원- 파탄원인: 한의원 개원비용대출, 투자사기, 경쟁 한의원과의 분쟁 등으로 과다채무 발생- 개시신청일: 2018. 1. 18.- 개시결정일: 2018. 3. 23.- 특이사항: 제주지방법원은 파산전담부가 없고 민사재판부에서 회생사건까지 처리하고 있어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해야 하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개시결정문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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