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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2018. 3. 15.김성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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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김프로이어

2018. 3.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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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 우리사회는 미투운동으로 정치, 검찰, 연극, 영화, 문예, 대학 등 각 분야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만연해 있고, 사회의 존경과 신망을 받던 유명인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힘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에 직접 나와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와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언론에 나와서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리게 되면 설사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알린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 즉 언론에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려는 법익, 즉 사람의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성범죄의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어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를 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평판과 존경심을 과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명예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철학적 문제의식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였고, 다만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침해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1월 UN(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도 우리정부에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혔는데도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될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명예를 보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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