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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 형사처벌
김프로이어
2018. 3.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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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한 경우 법적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가 맡았던 회생사건의 채무자 중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가 200만 원이 넘는 분도 보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 이상이며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도 2,000여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행료 미납차량은 갈수록 증가세에 있고 작년 2017년에는 미납통행료가 무려 338억 4,7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통상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면 추후 통행료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 연체료가 없고, 연체를 하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료 미납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위와같은 의도적이고 상습적이 통행료 미납행위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하여 통행료 80만 원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고의,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하였는데요, 앞으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통과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얌체패스 하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