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의 의미
김프로이어
2018. 3. 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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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전국 법원의 업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회생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져 절차진행이 지연되거나 법령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함과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사전 면담 절차가 없어 조사보고서가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 제출되어도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대응이 어려워 사실상 회생절차 진행의 KEY가 조사위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법인회생 사건 중 물품대금지급허가 신청 반련 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7. 12. 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2. 5. 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계속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에 의거하여 지급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지급허가신청서에서 근거법령을 잘못 제시하였다며 반려하였는데요,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제1항 제8호의 2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전 20일 이내부터 개시신청일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위 기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같은 조 제8호에 의거하여 지급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채무자회생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8호의 2는 2016. 5. 29.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인데, 도입취지는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채권은 기본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의 의미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는 제122조 제1항에 대비되는 조항입니다. 즉, 채무자에 대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대신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자에 대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주로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도시가스회사가 대표적이고, 일반 상거래채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자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반려를 취소하고 지급허가를 하여 다행스럽긴 하였지만, 상거래채권자들에게 대금지급이 며칠 늦어지면서 채무자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독촉전화로 많이 시달린 점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등이 전국 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