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소식
착오송금과 같은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김프로이어
2018. 2. 28. 11: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유하기
URL복사
신고하기
착오송금과 같은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에 선고된 민사분야 대법원 판결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갑(원고)이 약 2년에 걸쳐 을(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을이 갚지 않자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을은 예전에 갑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갑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이 을에게 송금한 자료 외에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을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또한 갑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갑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착오송금과 같은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과는 달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을이 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갑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판결 참조)과 구별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