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어 보증채무가 감축,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2. 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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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어 보증채무가 감축,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 또는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 대한 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50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감면을 받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에서는 "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위 규정이 도입되면서 많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첫번째는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두번째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세번째는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시점을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입니다.먼저,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인가시점에서 권리변경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일반회생의 회생계획에는 채무면제의 효력발생시점을 현금변제를 완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회생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이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시점에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상 변제방법은 출자전환과 현금변제로 하되 현금변제는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시점을 통상 회생계획인가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정한다면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쟁점 중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대구고등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이 나와서 판결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요지]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함을 원칙으로 하여 제430조에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은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감경․면책되는 등으로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과 같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물상보증인 등 채무자 아닌 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운영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주로 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바,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어도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고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 5. 28.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하여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즉 이 사건과 같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주채무자에 관한 면책결정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라면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감경또는 면제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이 요구된다.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은 각각 채무자 회생법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편제되어 그 회생계획, 변제계획의 효력과 면책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는 그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절차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각각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권리변경의 효력발생 시점을 달리 규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파산원인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따라 파산재산 청산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제311조, 제566조 등 참조).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1) 제37조의32)은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참조).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결의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시에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243조, 제251조).반면에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를 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게 되며, 변제계획 이행이 완료된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게 되는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같은법 제588조, 제610조, 제615조 제1항, 제624조, 제625조 제1항).요컨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 사건 규정에서 규율(“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참고로 위 내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또는 주채무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2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규정취지 및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