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김프로이어
2018. 1.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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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실무상 회생절차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는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여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회생계획안이 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채권자가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속행기일에서 결의로 부쳐야 하고, 추완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여야 하므로 서면결의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함과 동시에 의결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신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회신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 서면의결표의 기재요령, 조 분류 결정,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기재한 내용의 서면과 서면결의 결과·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나중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통하여 게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회신용 봉투와 동봉하여 함께 송달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법원사무관의 직인이 찍힌 의결표를 송달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굳이 회신하는 의결표에 덧붙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대위변제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속행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속행기일(3회관계인집회)에는 대위변제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