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지급요건 및 상한액
김프로이어
2018. 1.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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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지급요건 및 상한액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권 제도만으로는 사실상 임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별도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8. 7.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자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지급대상근로자는 사업주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각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체당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인데, 체당금의 상한액(아래 '고시' 참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