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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18. 1. 12.김성모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김프로이어

2018. 1.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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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즉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에서 청산자로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한 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점, 즉 분양신청기간마감일 다음날 또는 분양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소요된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과거부터 조합은 청산금과 공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에 대해 현금청산자로 되는 시점(즉,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까지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 2014. 12. 24. 대법원은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그러자 조합은 앞 다투어 조합정관을 개정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조합정관은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정관에 정비사업비 분담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청산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청산금산정에도 개발이익이 포함되지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될 수 있고 청산금 산정시에도 개발이익이 배제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한하여 청산절차에서 청산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점까지 조합정관 규정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직 관할 구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면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조합의 현금청산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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