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김프로이어
2018. 1.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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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작년 말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2018. 6. 13.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업무지침의 주요골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하는 사건부터 인가결정 전의 모든 사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청산가치보장, 생계비 제외한 가용소득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지침 내용의 요약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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